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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생활 지원금 신청방법, 자가격리대상, 코로나 지원금 신청대상
이르면 이번주 내로 코로나 위기 경보를 현재 심각에서 경계로 한단계 하향 조정 된다고 합니다.
작년과 달리 이제는 마스크를 벗고 자유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지만 아직도 코로나 확진자 수는 1만명 이상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격리 기간은 5일, PCR검사와 임시선별 검사소는 중단되며 코로나 확진자 전수검사 발표는 주단위로 발표 됩니다. 후유증도 심한 병인 만큼 안걸리는게 최선이겠지만 혹여나 코로나 19로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았다면 코로나 생활지원금 또는 휴급유가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생활 지원급 신청 방법 및 대상자에 선정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
기준 중위 소득 100% 이하 가구 격리자 대상이며 소득은 2023년 건강 보험료 산정기준표로 판정합니다.
격리여부와 관계 없이 가구원 전체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합산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
1인 가구로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라면 88,753원 지역 가입자는 26,673원입니다. 2인가구 직장가입자 123,511원 지역 가입자 68,365원입니다. 3인 가구 직장 가입자 157,684원 지역 가입자 121,134원입니다.
예시)
아버지, 어머니, 직장인 아들 세대원 3명 중 아버지는 지역 가입자, 어머니믐 피부양자, 아들은 직장 가입자일 경우
가구원수 3일, 혼합 건강보험료 159,423원 이하여야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들만 확진 되었으면 10만원, 3병 모두 확진되었으면 15만원 지원됩니다.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시점
전월 부과 보험료를 적용 합니다. 예를 들어 격리 해제일이 5월 15일 이면 4월분 건보료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료 확인방법
직장인이랄면 월급명세서, 지역 가입자는 건강보험 납입고지서를 보시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못찾을 경우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등에서 납부확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금액
가구내 격리자 1인 10만원, 2인 이상은 15만원 입니다.
예를 들어 3인가구 중 1명이 확진자이면 10만원이 지원되며 2명이 확진되면 15만원이 지원 됩니다. 3명 모두 확진 되어도 15만원입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병원에 들러서 검를 받아 양성 판정을 받으면 1주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양성이 나오면 보건소로 통보 됩니다. 격리 해제 후 소득이 기준중위 소득 100% 이하 금액에 해당된다면 코로나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격리 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날로부터 90일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격리기간이 5.1~5.7일 인 경우, 5.8일부터 90일 이내 입니다. 정부 24에 접속하면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를 조회해 볼 수 있고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